<대한금융신문 온라인팀> 최근 세계 최대의 아동 음란물 웹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Welcome to Video)’를 운영한 혐의로 국내에서 체포된 A씨에 대해 법원은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는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38개국에서 공조수사를 통해 위 웹사이트 이용자 337명을 검거하였는데, 미국은 위 웹사이트 이용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가 하면 영국은 최대 22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223명으로 가장 많이 검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A씨 외 알려지지 않았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 소지 등을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소지해서 문제가 된 경우, 가볍게 처벌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 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최근 수사기관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고,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져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 “위 사례의 경우, 사안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법원은 A씨의 범행에 대한 자백, A씨의 이전 형사 처벌 유무, A씨의 가족 상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국민의 법감정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의 소지, 배포 등이 문제된 경우, 수사기관은 비교적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다가 오히려 상황이 더 불리해질 수 있어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