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상호금융업권 내 건전성, 영업행위 및 지배구조 관련 규제를 전면 비교·검토 후 규제차익 해소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진= 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올해 9월 말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이 감소하면서 안정화 추세로 접어든 가운데 연체율은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위원회는 ‘2019년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 가계 및 개인사업자대출과 집단대출 관련 동향 및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가계대출은 302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말과 견줘 7조3000억원이 줄었다. 다만 연체율은 1.71%로 지난해(1.2%)보다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사업자대출은 81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3조7000억원(20.3%) 늘었다. 증가율은 △2016년(48.1%) △2017년(61.7%) △2018년(38.5%)로 증가세는 다소 둔화된 모습이지만, 두 자릿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연체율은 2.33%로,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 업종 쏠림 현상은 편중리스크 관리 강화 노력 등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부실채권의 신속한 정리, 과도한 배당 자제, 자본 확충 유도 등 가계 및 개인사업자대출 잠재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취약·연체 차주의 금융애로가 가중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채무조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3분기 상호금융권 내 집단대출 잔액은 9조8000억원으로 전년 말(17조4000억원) 대비 7조원(-43.8%)가량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 취급 재개에도 이미 실행된 중도금대출의 꾸준한 상환으로 전체 집단대출 잔액이 크게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 2017년 4월 집단대출이 급증함에 따라 전체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취급을 중단했으나 농·수·신협은 같은 해 10월부터, 새마을금고는 올해 5월부터 취급을 재개하고 있다.

현재 새마을금고가 5조5000억원으로 전체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협은 2조4000억원(24%)으로, 지난 5월부터 강화된 집단대출 관리기준이 적용되면서 리스크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집단대출 연체율은 10월 말 기준 1.15%로 지난해 말(0.34%)보다 0.81%포인트 올랐으나 이는 대출잔액 감소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가계대출 연체율(1.7%)보다 낮아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중앙회는 조합(금고) 등의 집단대출 약정·집행·상환현황 등을 지도·감독하고 금융당국과 함께 상시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업권 내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선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은 신용사업 관련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근거법률의 차이 등으로 적용되는 규제에 차이가 있다”며 “상호금융업권 내 건전성, 영업행위 및 지배구조(Governance) 관련 규제를 전면 비교·검토 후 규제차익 해소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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