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오는 8일부터 보험가입자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면 보험료 할인이 주어지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입 시 곧바로 혈압기 등의 건강관리기기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우선 보험사가 보험 가입 시 건강관리기기를 직접 제공하는 것을 허용했다. 보험위험 감소 효과가 객관적·통계적으로 검증된 기기라면 보험 가입 시 먼저 제공할 수 있다. 

당뇨보험이나 치아보험 등 건강보험 가입시 보험계약자에게 혈당 측정기나 구강 세균 측정기 등 건강관리기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다만 제공할 수 있는 기기의 가액은 10만원 또는 초년도 부가보험료의 50%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제한된다.

보험사의 건강정보 수집기간도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했다. 건강관리 노력의 보험위험 감소효과에 대한 기초통계를 수집·집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보험사는 당뇨보험 판매 시 가입자의 혈당 관리 노력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얼마나 줄어드는지에 대한 통계를 수집·집적하기 위해 최장 15년간 부가보험료 범위 내에서 가입자의 노력에 따른 보험편익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보험사가 금융위 승인을 받으면 헬스케어 회사를 지분율 15% 이상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월 보험회사가 부수업무로서 기존 계약자·피보험자에 직접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한 규정을 보다 명확화 한 것이다.

오는 6일부터 우선적으로 부수업무와 동일하게 기존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대상의 헬스케어 자회사를 허용하고, 시장 동향 등을 보아 일반 대중 대상의 헬스케어 자회사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건강관리기기 제공이 과도한 판촉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 및 상품판매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1년 후 별도 부작용이 없으면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법규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2017년 12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 피보험자의 건강관리 노력에 대해 보험료 할인 등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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