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한국예탁결제원 이병래 원장,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 서민금융진흥원 이계문 원장이 4일 부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실기주과실 출연 협약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서민금융진흥원)
(왼쪽부터) 한국예탁결제원 이병래 원장,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 서민금융진흥원 이계문 원장이 4일 부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실기주과실 출연 협약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서민금융진흥원)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은 한국예탁결제원과 지난 4일 실기주과실 출연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예결원은 10년 이상 보관 중인 실기주과실 168억원을 서금원에 출연하고 서금원은 이를 통합·관리해 원권리자 보호 및 서민 금융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실기주는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실물주권을 찾아간 후 주주명부 폐쇄기준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주주명부에 예결원이 주주로 기재돼 있는 주식을 말한다. 실기주과실은 실기주에서 발생한 배당금, 배당주식 등의 과실을 뜻하며 이를 예결원이 수령해 관리하고 있다.

실기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원권리자는 서금원 출연 이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예결원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를 통해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실기주권이 전자등록이 안 된 경우 증권사에서, 전자등록이 됐다면 예결원 등 명의개서대행사를 통해 반환 가능하다.

이계문 원장은 “이번 협약은 금융투자 부문 휴면금융재산이 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되는 첫 사례”라며 “내년 1월부터 모바일앱을 통한 휴면예금 지급 서비스를 개시하고 서민금융 지역협의체와 연계해 휴면예금 찾아주기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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