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 온라인팀> 최근 교육부에서 조사한 ‘교육분야 성희롱, 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 개설 이후 신고접수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8. 3.경부터 2019. 8.경까지 단순 질의 사안 등 제외하고 총 137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이중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신고’가 70건으로 과반을 넘겨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성비위로 처벌받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원의 수가 최근 6년 사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2013년 55명이던 성범죄 가해 교원이 2018년 170명으로 약 310% 늘어나 교원 성범죄에 대해서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원 성범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보다 훨씬 엄중하게 처벌받게 된다. 예컨대, 교원이 학생을 추행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생을 강간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교원 성범죄는 주로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청법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휠씬 강화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대응하였다가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 “교원 성범죄의 경우, 해당 교원은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 징계도 받게 되는데, 특히 교육공무원법상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청난 신분상의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최근 교원 성범죄가 사회적인 이슈가 됨에 따라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자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대응하다가는 금고형 이상의 중한 형을 선고받을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명령 등 각종 보안처분이 부과되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며, 학교 내 징계처분으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교원의 경우,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