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내년부터 보험사고 시 보험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손해·생명보험협회는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절차와 요건 등을 규정한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그간 보험사의 손해사정 관행이 보험금 지급을 줄이거나 거절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 요청에 대한 표준 동의 기준을 보험협회에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손·생보협회는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과 절차에 대한 모범규준을 만들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손해사정 제도란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실 확인 및 손해액 산정을 통해 적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지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보험업법에서는 객관적 손해사정을 위해 전문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 손해사정업체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보험사들은 보험금 청구 접수 시 청구권자가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해야한다.

보험사가 손해사정 선임을 거부하면 전화, 문자메시지, 우편 등으로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그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다만 무자격자나 보험사기 연루자 등을 선임 요청하는 경우 보험사는 다른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

양 협회는 손해사정사 동의기준, 선임 요청건수, 선임 거절건수 및 사유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험사는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험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에 원칙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협회 관계자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태스크포스(TF) 운영 등으로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권리를 높이기 위해 모범규준 운영 이전 선임 요청에 대해서도 수용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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