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중인 서울모안과 윤리위 회부
부산 대형 안과도 검토…“내부조사중”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의료계가 최근 백내장 관련된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안과병원에 대한 자정 노력에 나섰다.

6일 의료업계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78차 상임이사회에서 백내장 관련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강남 A안과 의사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지난 4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는 부산에 위치한 B안과 의사에 대한 중윤위 회부도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뒤로 밀렸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B안과의 중윤위 회부는 협회 내 해당 부서에서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현재 내부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최근 경찰은 강남 A안과와 부산 B안과 모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안과와 B안과에서 발생한 백내장 관련 보험사기 규모는 각각 140억원, 2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윤위는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비윤리 의료인에 대한 처분 여부를 심사, 의결한다. 의결된 의료인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게 된다.

결과에 따라 의사면허를 최대 1년까지 정지요청 할 수 있다. 복지부 판단에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의사면허도 취소 가능하다.

백내장 보험사기는 보험업계서도 관심이 높은 사안이다.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며 백내장 수술 시 시력교정 목적의 다초점렌즈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각종 검사료를 부풀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백내장 안구 검사를 한 뒤, 수술 당일 검사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해 요양급여와 실손보험금을 타내는 정황도 포착됐다. 외래진료의 경우 안구 검사에 대한 실손보험금은 20만원 한도지만 입원 검사는 최대 5000만원까지 오른다.

한편 중윤위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기구로 의사 7명(대학교수 2명, 개원의 5명), 비의료인 4명(변호사 2명, 기자 1명, 보건행정전문가 1명) 등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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