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중지 전 투자자 수익금 재투자해 손실
투자자보다 사익 중시...신인의무 위반행위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라임자산운용이 무역금융펀드의 손실 위험을 인지하고도 투자자들의 자금을 투자했다. 회사 경영에 급급해 투자자금을 고의로 부당하게 운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이 무역금융펀드인 ‘플루토 TF1호’와 ‘플루토 FI’의 환매중지 발표 불과 한 달 전, 신한금융투자와 유안타증권 고객의 투자자금을 해당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고객이 투자한 펀드는 ‘글로벌라임아시아무역금융펀드(이하 글로벌아시아무역금융)’와 ‘아시아무역금융펀드(이하 아시아 무역금융)’이다. 글로벌아시아무역금융은 신한금융투자에서, 아시아무역금융은 유안타증권에서 판매됐고 모두 라임자산운용이 설정한 펀드다.

이들 펀드는 설정 이후 최초 ‘아시안 트레이드 프라이빗 파이낸스 펀드(이하 ATF 펀드)’에 투자됐다. 이후 펀드들의 만기 2달 전인 9월 초 ATF 펀드에 투자된 자금은 정상 청산돼 투자원금과 수익금이 함께 펀드 재산으로 정상 환입된 상태였다. 

하지만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9월 중순 해당 펀드들에 들어온 자금을 또 다른 무역금융펀드인 플루토TF1과 사모사채 펀드인 플루토FI펀드에 투자했다. 플루토TF1과 플루토FI는 지난 10월 8일 라임자산운용이 환매중단을 선언한 펀드들이다.

만약 라임자산운용이 글로벌아시아무역금융펀드와 아시아무역금융펀드 재산에 들어온 자산을 플루토TF1와 플루토FI에 재투자하지 않았다면, 신한금융투자와 유안타증권 고객은 수익을 보고 펀드를 정상 환매할 수 있었던 셈이다.

문제는 라임자산운용이 플루토TF1과 플루투FI의 환매중단 선언 이전에도 이들 모펀드의 문제를 인지한 상황이었다. 플루토TF1은 이미 지난 2월 유동성 문제가 불거져 해외 운용사가 펀드를 기존 개방형에서 폐쇄형으로 전환한 바 있다. 

라임자산운용은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의 손실 위험을 인지하고 펀드 환매중단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회사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객의 자금을 악용한 것이다.

또 라임자산운용이 신한금융투자와 유안타증권에서 판매된 두 펀드의 본래 운용 취지와 맞지 않게 운용했다는 점도 지적된다.

라임자산운용이 신한금융투자와 유안타증권에 보낸 펀드제안서 상에는 ‘ATF펀드에 주로 투자한다’고 명시돼 있다. 애초 라임자산운용은 ‘아시아 무역금융 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을 제안했으나, ATF펀드 청산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이후 라임자산운용은 돌연 아시아지역이 아닌 북미와 남미에 있는 국가의 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하는 플루토TF1에 투자했다.

라임자산운용으로선 투자자들의 펀드를 운용하면서 ‘신인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신인의무는 고객을 대신해 자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고객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을 추구해야 할 의무로 현행 자본시장법상 자산운용업자에 신인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규제 체계 문제로 현행법상 신인의무 위반을 제재하긴 어렵다.

한 판매사 관계자는 “신한금융투자와 유안타증권에서 판매된 글로벌라임아시아무역금융펀드와 아시아무역금융펀드는 사실상 원금보장과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상품이었지만 라임자산운용은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라며 “회사 이익 챙기기에 급급해 투자자 자금을  리스크 있는 펀드에 재투자했다. 정말 부도덕한 운용행위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져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5일 열린 금융감독원장-금융투자회사 CEO 간담회에서 자산운용사 대표들에게 신인의무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영국·미국 등의 신인의무 원칙 감독사례를 벤치마킹해 상품의 제조·선정·판매 전단계에 걸쳐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영업 관행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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