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KB증권은 9일 개인전문투자자 심사·등록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이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전문투자자군을 적극 육성하기로 한 후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본격적으로 완화함에 따라 준비됐다.

완화된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의 개인전문투자자 진입 요건이었던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이 ‘5000만원 이상’으로 낮춰졌으며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 인정 요건이 추가 됐다.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최근 5년 중 1년 이상 월말 평균잔고 5천만원 이상을 필수적으로 충족 후 연소득 1억원(부부합산 1억5000만원) 이상, 순자산 5억원 이상(거주 부동산 제외), 전문 자격증 보유 (변호사, 회계사, 금융투자 관련 자격증 등) 요건 중 1가지를 더 충족하면 된다.

KB증권에서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면 KB증권이 제공하는 다양한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이 밖에 선물옵션 사전교육, 모의 거래 및 기본예탁금(코넥스 기본 예탁금도 면제)이 면제되며, 장외파생상품 역시 제한 없이 거래할 수 있다. 

KB증권 이형일 WM총괄본부장은 “KB증권에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를 준비 중”이라며 “앞으로도 개인전문투자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은 KB증권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증권 고객센터와 영업점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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