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 인하’ 따른 시장 영향 실태조사 결과
총 이용자 10만여명↓ 고령층·주부 ‘취약계층’ 비중↑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60대 이상 고령층이나 가정주부와 같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리 사채업체 등 불법사금융 이용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월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방안에 따라 불법사금융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금융거래가 가능한 대한민국 성인 100명 중 1명은 제도권금융이 아닌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만 19세~79세 5000명을 대상으로 1대1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이에 따른 지난해 불법사금융 이용자 수는 41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성인인구의 1%에 해당되는 수치로 장기연체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등 포용금융 확대 등의 영향으로 1년 전(51만8000명)보다 10만8000명 정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이 기간 불법사금융 이용잔액 규모는 7조1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같은 기간 가계신용 1535조원의 약 0.46% 수준이다. 지난 2017년 당시 이용금액은 6조8000억원으로, 가계신용의 0.47%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들은 생활 및 사업자금이 필요한 월 200~300만원 소득자, 자영업과 생산직에 종사하는 40대 이상 남성이 주를 이뤘다. 실제 ‘가계생활자금 용도’ 비중이 39.8%로 가장 높았고 ‘사업자금’(34.4%)과 ‘타대출금 상환’(13.4%) 등의 순이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이나 가정주부와 같이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계층 이용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지난 2017년 조사 당시 26.8%에 불과했던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이 1년 새 41.1%로 14.3%포인트 급증했으며 여성 비율 또한 2017년 37.5%에서 48.1%로 늘었다.

불법사금융의 평균 연이율은 26.1%로 전년 말(26.7%)과 비슷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법정최고금리는 24% 수준으로 이를 넘어설 경우 불법대출에 해당한다.

불법사금융 이용자 대부분이 ‘지인 소개’(82.5%)로 사금융을 접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나 모집인을 통한 이용 비중은 각각 10.5%, 9.6%에 그쳤다. 이들은 주로 대출의 신속·편의성, 대출 이용 가능성 때문에 불법사금융을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불법사금융 이용자들의 거래특성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급전 등을 이유로 상환능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이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차주의 절반은 단기 및 만기일시상환대출이었으며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용자 비중도 44%에 달했다.

금감원 전경. (사진= 대한금융신문)

불법사금융 이용자들은 ‘제도권 이용자격 완화’와 ‘소액대출 등에 대한 이용조건 및 절차 간소화’와 같은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최고금리인하정책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5명 중 1명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10~20대 청년층(9.8%)과 60대 이상 고령층(18.1%)이, 성별과 직업 측면에서는 여성(16.9%)과 가정주부(13.4%)의 인지도가 낮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형벌 강화 등 제도적 보완 및 엄정한 단속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실태조사 신뢰도 향상을 위해 조사대상자 수 확대, 사금융 이용자들에 대한 추적조사 등 보완책을 마련해 내년 실태조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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