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상호금융업권 내 건전성, 영업행위 및 지배구조 관련 규제를 전면 비교·검토 후 규제차익 해소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수요조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희망 업체는 신청할 서비스에 관한 약식 서류를 작성해 한국핀테크지원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7일까지 4주간이다.

이번 수요조사는 정식 신청전에 사전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서 작성요령, 개별 신청서에 대한 미비사항 및 보완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핀테크 현장자문단을 통해 규제특례 적용 대상 법령 등의 작성에 관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7월 수요조사를 통해 219건을 접수 받았다. 이 가운데 26건은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됐고, 10건은 향후 혁신위에서 심사, 처리할 계획이다.

70여건은 규제신속확인, 규제정비 사항으로 안내했으며, 110여건의 경우 서비스 구체성 부족 및 소비자보호 방안 미흡, 사업보류, 금융관련법령 외 규제특례 요청 등으로 상담 등 보완, 요청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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