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 온라인팀> 최근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는 빈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전에는 성추행 범죄인 강제추행죄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하곤 하였는데, 막상 법정 구속이 되고 나서야 강제추행죄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실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그러나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벌금형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큰 불편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실례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신상정보가 공개된 A모씨는 “형사 처벌에 대한 두려움만 있었지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막상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보니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되어 외출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졌다.”고 고백했다.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섣불리 기소유예 처분에 집착하는 것은 위험한 판단이다.
 
이현중 변호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추행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추행의 부위나 정도가 추행의 성립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과 같은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정상을 주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현중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에만 집착하여 무차별적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 오히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심각한 2차 피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강제추행죄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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