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 온라인팀> 얼마 전 검찰이 현직 검사의 직장 내 성추행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검찰청은 법무부에 해당 검사의 직무 배제를 요청하고 해당 검사가 제출한 사표가 수리되지 않도록 통보했다. 이는 사표가 수리되어 징계 처분을 피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처럼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은 일반 사기업에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자 수사기관인 검찰 내에서도 발생할 정도로, 발생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있다. 이제는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또는 공무소라는 이유로 성추행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것이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직장 내에서 상급자로서의 지위 등 위력을 행사하여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하게 된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말하는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므로, 그와 같은 위력의 행사가 폭행이나 협박에 준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다. 만약 추행을 하는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이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현중 변호사는 “직장 내 성추행의 처벌 수위는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추행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가벼운 벌금형만 선고받는 경우에도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어 처벌보다 오히려 더욱 큰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은 중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거의 없거나 부족한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섣불리 진술하게 되면 자칫 혐의가 인정되어 큰 곤욕을 치를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현중 변호사는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매우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일관되게 진술하고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