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3선 시스템
당국 제재 통해 소비자 보호 강화해야

<대한금융신문=최성준 기자>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내부적으로 완전판매를 하려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 차원의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지원과 제재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12일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과 한국FPSB(Financial Planning Standards Board)가 공동 개최한 ‘반복되는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투자자보호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안수현 교수는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선 방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금융회사 내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시행 후 일반적인 불완전판매 건수는 감소하고 있다. 반면 최근 파생결합펀드(DLF)사태를 포함해 지난 2008년 키코사태, 2013년 동양증권 사태 등 고위험상품을 둘러싼 분쟁과 피해사례는 증가하고 있다.

안 교수는 불완전판매의 원인으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미흡을 꼽았다. 이어 금융회사 내부통제 3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선인 금융회사 일선 임직원은 성과를 더 중요시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등한시하고 있다”며 “임직원 스스로도 내부통제의 주체라는 인식이 부족하고 내부통제 실패 시 책임을 준법지원부서에 전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선인 준법감시인은 지위가 낮아 권한이 적고 잦은 교체가 이뤄지고 있어 내부통제를 제대로 못하고 있고 3선인 CEO와 감사는 최종책임자로서 인식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안 교수는 “금융회사 내부적으로 완전판매를 하려는 문화가 만들어 져야 한다. 홈페이지에만 금융소비자를 위한다고 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비자 중심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지원과 제재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해 유효하게 작동하도록 유도하는 적극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금융회사는 불완전판매 시 과징금이 크지 않고 현행 법령도 내부통제 최종책임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안 교수는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겠다는 것이 회사정책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과징금 등 불이익을 주는 등의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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