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1명꼴 임금피크제 대상…인력 운용 부담↑
재원 마련·여타 공공기관과 형평성 문제 갑론을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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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국책은행들이 임금피크제 대상자 급증으로 인력 운용에 심각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나, 정부의 요원한 명예퇴직금 제한 규제 완화 움직임에 속앓이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기업·수출입은행 등 3개 국책은행의 노사는 임직원 명예퇴직금 수령 제한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 참석 간담회 개최 일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지난달 28일 명예퇴직금 관련 노사정 킥오프 간담회가 열린 바 있으나,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못했다. 해당 간담회에서 국책은행 노사는 미진한 명예퇴직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애로사항을 호소했고, 정부는 이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추후 다시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정도에서 마무리했다.

지난 2018년 1월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장관회의에서 당년 과제로 국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의 명예퇴직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발표한 것에서 나아감이 없는 지지부진한 전개다.

국책은행의 명예퇴직은 지난 2015년 말 기업은행이 188명의 직원을 내보내는 것을 끝으로 전무하다.

이처럼 국책은행의 명예퇴직이 위축된 것은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 등의 예산을 관리하는 기재부가 공공기관의 명예퇴직금을 임금피크제로 받을 수 있는 임금(5년 치)의 45%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서다.

시중은행에서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신규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명예퇴직자를 대상으로 퇴직 직전 월급의 36개월치인 수억 원대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과 대조된다. 사실상 국책은행에서의 명예퇴직은 막힌 셈이다.

문제는 임금이 높은 관리자 비중이 전체 인력에서 상당수를 차지하면서 인사 적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오는 2020년 기준 국책은행의 임금피크제 직원 비중은 산업은행이 18.2%,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각각 12.3%, 7%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국책은행의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사실상 현업에서 배제되고 있어 비중이 늘어날수록 나머지 직원들에게 업무가 가중될 수 있다.

한 국책은행 노조 관계자는 “영업점에서 지점장으로 있다가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면 지점장직에서 빠지게 되며 본부 부서의 지원업무를 담당한다든지 직함도 바뀌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은 기재부로부터 인건비로 정해진 금액을 통째로 받는다. 그 안에서 최대한의 인력 효율을 갖고 업무를 해야 하는데 현재 지원역할밖에 못 하는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직원 10명 중 1명 이상일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에 규모있는 국책은행 명예퇴직 단행 필요성을 꾸준히 어필하고 있으나, 문제에 대한 공감만 거듭 확인될 뿐 지지부진한 논의만 이어지고 있다”며 “큰 예산이 들어가는 일인 만큼 일단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 올해는 얼마 남지 않았고, 내년 1월에는 의미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 같은 국책은행의 요구에 재원 마련과 여타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책은행 명예퇴직 문제가 노동계에서 주요한 이슈라는 건 인지하고 있다. 전체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기재부에서 여러 우려 사항을 제기하고 있는 거로 아는데, 노사정 간 서로 견해를 들어보는 자리 마련으로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면서도 “추후 예정된 간담회 일정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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