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 온라인팀> 대부분의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높은 편에 속한다. 강간죄나 유사강간죄처럼 벌금형이 아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런데 성범죄들이 이러한 무거운 형사처벌보다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 바로 성범죄 보안처분 중 하나인 ‘신상정보 공개제도’인데,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같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활동에 엄청난 불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으면 성범죄자알림e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등에 성범죄자의 사진, 이름, 죄명, 거주지역 등이 게시되게 된다. 일반 국민들은 클릭 하나만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위 홈페이지 등을 캡쳐하여 신상정보를 유포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나,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공유하는 것은 무방하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성범죄를 저지르고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어 수사기관 등에서 신상정보를 관리하게 되며, 이에 더하여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러한 신상정보 공개처분은 형사처벌이 벌금형인 경우에도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성범죄를 재차 저질렀거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등에는 신상정보 공개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이현중 변호사는 “다만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선고받는 경우에 등록된 신상정보가 예외없이 모두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공개가 면제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따라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상정보 공개 명령 등 불이익한 성범죄 보안처분을 최대한 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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