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평위 "최대주주의 혁신역량과 금융혁신 기여 의지 강해"
인력·조직·전산설비 등 물적시설 갖춘 후 본인가 신청 예정

(사진=토스)

<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금융위원회는 16일 임시회의를 열고 한국토스은행(가칭·이하 토스뱅크)에 은행업 예비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7월 16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방안을 발표했으며, 지난 10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를 진행한 바 있다.

접수결과 토스뱅크와 소소스마트뱅크(가칭), 파밀리아 스마트뱅크(가칭) 등 총 3개 신청자가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금융감독원은 신청서류의 적합성과 법적 요건 부합여부 등을 심사했다.

금감원은 인가심사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사업계획’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를 구성했다.

외평위는 신청서류에 대해 집중심사를 실시했고, 사업계획 평가를 위한 신청자별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외평위는 토스뱅크에 대해 최대주주 혁신역량과 금융혁신에 기여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 모든 면에서 준비상태가 충실해 인터넷전문은행에 긷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또 다른 신청자 소소스마트 뱅크에 대해선 자본금 조달계획과 사업계획 등이 미비해 인터넷전문은행을 안정적으로 경영할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파밀리아스마트뱅크의 경우 금융당국의 신청 서류 보완 요청에 응하지 못했고, 지난 11일 예비인가 신청 자진철회 의사를 통보했다.

금융위는 이날 외평위 평가의견 및 금감원 심사의견 등을 감안해 토스뱅크 1개사에 대해 은행업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다만 부대조건으로 은행업 영위와 관련된 인력, 조직,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은행업 본인가 신청할 것을 주문했다.

토스뱅크의 자본금은 2500억원(무의결권부 우선주 625억원 포함)이며 주주는 ▲토스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화투자증권 ▲웰컴저축은행 ▲중소기업중앙회 ▲이랜드월드 ▲한국전자인증 ▲Goodwater Capital ▲Atos Ventures ▲Ribbit Capital 등 11개사로 구성됐다.

예비인가를 받은 토스뱅크는 본인가 심청 후 1개월 이내 심사를 받게 되며 본인가 의결 후 6개월 이내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토스뱅크가 본인가를 받으면 국내 인터넷은행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에 더해 3곳으로 늘어난다. 사용자수 1500만명인 간편 송금 서비스 '토스'를 기반으로 한 토스뱅크가 인터넷은행으로 본격적인 영업에 나서면 케뱅, 카뱅 등 인터넷은행 간 경쟁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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