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證, CCO 독립선임 및 금융소비자보호본부 신설
내년 금융당국 소비자보호 모범규준 도입 전 선제 조치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증권업계 첫 금융소비자보호최고책임자(CCO)가 나온다.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 강화 조치에 따른 첫 사례다.

16일 NH투자증권은 내년부터 CCO를 독립적으로 선임·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NH투자증권 준법감시본부 내 있던 금융소비자보호부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본부로 승격·신설한다. 

NH투자증권의 독립 CCO 선임은 증권업계 최초다. 금융당국의 금융사 소비자보호 강화 규준 도입 예고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소비자보호 책임자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을 예고한 바 있다. 금융사 내 금융소비자 보호 담당자가 여러 업무를 겸직해 소비자보호에 소홀할 수 있다고 봐서다. 

개정안 내용은 CCO의 겸직을 제한, 독립적 신임을 주문하는 것이 골자다.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직전 3개년간 민원건수 비율 업계 4% 초과 등 금융당국이 정한 독립 CCO 선임 의무 기준에 부합한다.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를 뜻하는 CCO는 소비자 민원 대응, 불완전 판매 모니터링 등을 하는데, 통상 준법감시인의 겸직이 일반적이다. 실제 현재 전 증권사에서 준법감시인이 CCO 등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독립 CCO 선임 의무 증권사가 아님에도 독립 CCO를 선임했다. 금융감독원 통계 상 증권사 전체 민원건수 중 NH투자증권의 직전 3년간 민원 비율은 3.22%로, 독립 CCO 선임 의무 기준인 4% 아래다. 

올해 핵심성과지표(KPI)를 폐지한 데 이어 내년에도 투자자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는 움직임이다. 

NH투자증권은 올해 초 증권업계 최초로 자산관리(WM)사업부 인사평가에서 KPI를 폐지한 바 있다. KPI지표는 직원들의 목표달성을 수치로 계량화한 것으로 일각에서는 현장창구를 담당하는 PB들이 자신들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무리한 상품판매를 하게 되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내년에 고객 중심 경영에 더 무게를 두었다. 고객들로부터 신뢰도를 제고하고 회사 내 투자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CCO를 독립 선임했다”고 말했다.

한편 NH투자증권이 독립 CCO를 선임하며, 타 증권사들도 독립 CCO 선임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당국이 독립 CCO 임명 의무 대상회사임에도 독립적인 CCO선임을 하지 않거나 준법감시인 외 임원이 CCO를 겸직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에 종합등급을 1단계 하향 조정할 계획이어서다.

현재 독립 CCO선임 의무 기준에 부합하는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등 네 곳이다. 이들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인 증권사들이면서 모두 민원 비중 4%를 초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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