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법인‧개인사업자 한도대출 수수료 폐지
중도상환‧공동대출 수수료 2% 이내로 제한

상호금융권 대출수수료 제도 개선 과제별 시행 계획. (표= 대한금융신문)
상호금융권 대출수수료 제도 개선 과제별 시행 계획. (표= 대한금융신문)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각종 대출수수료가 인하 및 면제됨에 따라 앞으로 채무자들의 연간 대출수수료 부담액이 1494억원가량 절감될 전망이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3일부터 상호금융조합의 가계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및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한도대출 수수료가 폐지되고 중도상환 수수료율 상한도 인하한다고 밝혔다.

상호금융권은 공동유대 내 조합원을 주대상으로 대출 등을 영위하지만, 은행‧저축은행보다 대출수수료율이 높고 타업권에서는 이미 폐지한 수수료를 징구하는 관행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금융당국에 따르면 일부 조합은 관행적으로 은행(0~0.7%)과 다른 조합(0.5%)보다 한도대출 수수료 상한이 한도액의 1~2% 수준으로 높았다. 앞으로는 한도약정 0.5%, 한도 미사용 0.7%로 인하할 방침이다. 차주는 한도 약정 수수료나 한도 미사용 수수료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수수료율 개편에 따른 한도대출 수수료 절감액을 연간 496억원으로 추산했다. 1억원의 한도대출을 받으면 가계 차주는 약 45만5000원, 법인·개인사업자는 약 50만2000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상호금융조합의 중도상환 수수료율 상한을 3%에서 은행·저축은행과 동일한 수준인 2%로 제한한다. 신용‧담보 등 대출종류별, 가계, 기업 대출 등 차주별 비용 발생 차이를 반영해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차등 부과하게 된다.

가계 주택담보대출 최초 대출액의 10% 이내 상환 시에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가계가 주택담보대출 일시상환 방식을 분할상환 대출로 바꾸거나 변동금리를 고정금리 대출로 변경할 때 적용하던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앤다.

이러한 수수료율 개선에 따른 연간 중도상환 수수료 총 절감액은 46억원으로 추정된다. 1억원 대출 중도상환 시 가계 차주는 약 10만9000원, 법인·개인사업자는 약 5만7000원의 수수료가 경감될 것으로 봤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조합의 대출 취급 수수료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대출 취급 수수료는 법인·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폐지하고 주선과 관리 등 별도비용이 드는 공동 대출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공동 대출이란 2개 이상 조합이 동일 차주의 담보 물건에 같은 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공동 취급하는 담보 대출을 말한다. 그간 공동대출 취급 수수료는 상한선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2% 이내로 제한된다.

주간 조합이 받는 공동 대출 주간 수수료의 상한은 1%로 설정하고 공동 대출 취급수수료율과 주간수수료율의 합계를 일정 수준 2% 이하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 대출 취급 수수료를 받은 공동 대출에 대해서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개선안에 따른 대출 취급 수수료의 절감액은 연간 952억원으로 추정됐다. 1억원 대출의 경우 법인·개인사업자 차주는 약 95만8000원의 대출 취급 수수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23일부터 내년 4월까지 순차적으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상호금융권 소비자의 대출수수료 부담이 대폭 경감되고 조합 간 수수료 비교가능성이 확대돼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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