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타 금융사보다 소송비용↑ 결국 채무자 부담
재무구조 개선, 형평성 고려…특례법 개선 논의할 것

저축은행도 여타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가능하도록 금융당국이 법무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도 다른 금융사처럼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 개정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공시송달은 집배원이나 집행관을 통해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일반송달과 달리 법원홈페이지에 게시하면 채무자에게 사실이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제도다. 2주일 이내 채무자의 이의가 없다면 곧바로 확정돼 강제집행한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채권추심이 많은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특례법을 신설해 공시송달을 허용해준 바 있다. 그러나 이때 저축은행은 적용 대상에서 배제됐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급명령의 공시송달 가능 기관에 저축은행이 포함되도록 소관부처인 법무부와 개선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채권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다’는 것을 소명하면 공시송달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은행,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예금보험공사 등 대다수 금융사는 채권추심을 할 때 채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명확할 시 관련 서류를 전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공시송달을 통해 추심한다.

다만 저축은행은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이는 지난 2014년 10월 법사위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당시 저축은행은 지급명령이 취소될 경우 강제집행한 돈을 다시 채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변제 능력이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저축은행은 타 금융사와 견줘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 채무자의 주소가 불명확한 사건을 공시송달을 통하지 않고 일반적인 독촉사건으로 처리할 경우 채무자를 찾기 위한 특별송달 등의 과정이 필요해 통상 반년이 넘게 소요된다.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은 타 금융권보다 추가적인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결국 이 비용은 소송의 상대방인 채무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송비용은 법무사를 통한 소송인 경우 20~30만원, 직접 소송일 경우 10~15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업계는 저축은행과 같은 서민금융기관이면서 자산 규모가 비슷하거나 더 적은 지역단위의 새마을금고나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권도 공시송달 제도 적용 대상인 점을 들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제도권 금융사로서 2011년 대대적인 구조조정 이후 다른 비은행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 조합 등과 비교 시 건전성과 법규 준수 상태가 양호하다”며 “저축은행의 추심은 채무관계가 존재한다는 증거서류도 확보돼 강제집행을 취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조문이 신설된 이후 저축은행의 재무구조가 개선됐고 타 업권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저축은행도 여타 금융기관처럼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가능하도록 법무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