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대한금융신문=최성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 200선 ‘상장 계획이 있으시면 공시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세요’편을 통해 상장예정 법인의 주요 공시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법인의 상장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과거 공시위반 혐의를 뒤늦게 발견할 경우 상장 일정이 지체되고 부대비용이 증가하는 등 원활한 상장에 방해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상장계획이 있는 법인들이 공시위반 사항을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금융꿀팁 200선을 통해 주요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했다.

외부감사대상법인의 주주수가 500인 이상이면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한다.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가 함께 발생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기업의 자금조달 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하는 증권의 취득을 권유하는 경우 모집에 해당되며 이 때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모집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며 10억원 미만인 경우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 50인 미만의 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하더라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에게 양도될 가능성이 있으면 모집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1년 간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예탁결제원과 계약하는 전매제한조치를 취하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밖에 △발행된 주식이 50인 이상 투자자에게 매매되는 경우 △사채권을 50매 이상 발행하는 경우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권리행사금지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크라우드펀딩 발행을 15억원 이상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한다.

한편 금감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를 선정해 알기 쉽게 정리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게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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