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이컨설팅 김인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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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8일에 오픈뱅킹이 전면 시행됐다. 기존에는 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에서만 계좌기반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 금융소비자는 하나의 앱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계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오픈뱅킹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 금융데이터(계좌 등)를 API(응용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핀테크 기업과 같은 이용기관에 공개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다.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는 동전의 앞 뒷면과 같다. 오픈뱅킹은 금융의 마이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어야 작동할 수 있다. 금융의 마이데이터는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가치를 준다.

마이데이터는 데이터 권리를 데이터발생자가 갖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데이터보유자가 거래의 부산물로 획득한 개인 데이터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 왔다.

예를 들면 상거래의 결과로 얻은 고객데이터를 유통회사가 외부 다른 기업에 판매하는 것 등이다. 반면 정작 데이터 주체인 데이터 발생자는 자신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도 없고 데이터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었다.

이번에 가동된 오픈뱅킹은 제한적으로나마 데이터의 주인인 개인이 자신의 금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금융소비자의 신용관리, 자산관리 및 정보관리를 지원하는 새로운 금융 비즈니스를 도입하는 것이다.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게 된다.

오픈뱅킹의 전면 시행으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은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오픈뱅킹을 통해 고객이 이탈하거나 고객의 금융자산의 이동을 우려해, 오픈뱅킹 서비스 가입자에게 선물을 주거나 또는 오픈뱅킹 특판 상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는 오픈뱅킹의 기회를 살리기 보다는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판단된다.

오픈뱅킹으로 인해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 회사 중에 누가 더 혜택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들이 있다. 일부는 금융결제망을 저렴한 비용으로 오픈했다는 점에서 핀테크 회사들을 위한 제도라고도 한다. 하지만 금융소비자의 신뢰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과 오픈뱅킹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회사가 더 유리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분명한 것은 오픈뱅킹 도입으로 금융산업 지형이 크게 바뀔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변화에 잘 정렬된 전략을 구사하면 큰 기회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치명적 위협이 될 것이다. 오픈뱅킹 전략 수립은 오픈뱅킹이 마이데이터의 출발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오픈뱅킹 전략은 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과 마찬가지다.

금융회사는 마이데이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발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금융회사가 접근하는 데이터의 범위를 생활데이터로 확장해야 한다는 거다. 개인의 마이데이터는 금융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건강 의료, 교육, 여행, 소셜, 교통, 주거 등 다양한 분야가 있다. 개인은 자신의 데이터를 가장 잘 관리해주는 기업으로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받을려고 할 것이다.

또 금융자산을 디지털자산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의 관심은 개인의 재무 자산에 한정돼 있다. 개인의 자산은 점점 더 디지털화되고 있다. 그리고 개인은 자신의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고 관리해줄 에이전트를 필요로 한다. 금융회사는 개인의 디지털 자산 관리자로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

또 고객에게 브랜드보다는 화이트라벨로 접근하는 전략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는 자신의 브랜드를 포기해야 한다. 브랜드를 포기할수록 고객 접점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고객 접점에서 고객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과 유연하게 협업해야 한다. 데이터 교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플랫폼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오래 된 관행 중 하나는 법규가 확정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이데이터 관련 제도는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 제도가 미비한 상태라고 해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제도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야 한다.

또한 제도의 신설과 변경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야 한다. 더욱 바람직한 것은 건전한 마이데이터 생태계 형성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다.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주도하는 기업이 더 잘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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