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한국P2P금융협회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는 지난 22일 '주택매매 목적의 대출 취급 금지에 관한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15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용도와 상관없이 주담대를 전면 금지하고, 9억원 초과 주택은 주택매매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담대를 제외하는 게 골자다.

지난 12월 16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일각에선 P2P 금융이 주택 대출의 우회로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에 P2P업계는 부동산 정책 방향에 맞춘 자율규제안을 통해 규제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양측은 또 법인 대출이나 임대사업자 등 개인이 아닌 경우 대출 취급을 할 때 심사를 강화하고 규제 차익을 노린 대출 광고나 홍보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자율 규제안은 23일부터 시행된다. 협회 측은 지속적인 감시와 노력을 통해 P2P 업계에서 주택 매매 목적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앞으로 금융당국에 회원사 운영 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자율규제안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선 협회 차원에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양측은 "P2P 금융이 새로운 제도권 금융으로 탄생을 앞둔 현시점에서 회원사 모두가 업계 표준을 만든다는 책임감을 갖고 정부 정책 방향성에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며 "당국과의 협조로 P2P 금융산업이 우회와 회피 수단이 아닌 건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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