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세액 1% 카드수수료 국민 부담
지방세, 결제 수단 형평성 고려해야

지방세와 달리 신용카드 결제 시 납세자가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국세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와 견해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酒稅), 인지세(印紙稅),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있다.

26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2014~2018년까지 최근 5년간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납세자가 부담한 수수료는 총 7992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 납부는 지난 2008년 현금 동원이 어려운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다양한 결제수단 수요 충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표= 대한금융신문)

2017년에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법인에 대한 수수료 감면 혜택이 폐지됐지만, 오히려 신용카드 국세 납부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영세자영업자 등이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를 국가에서 지급하면 한 사람이 혜택을 보지만, 국민 전체가 낸 세금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므로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측도 “소비자는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현금 납부자와 비교해 신용공여에 따른 이익을 받고 있음으로 수익자 비용 부담의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맞서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1%를 납세자에게 부담시킬게 아니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팽팽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앞서 지난 1월 15일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납세자의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골자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국세의 카드납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를 면제할 경우 현금으로 세금 납부하는 납세자와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로 카드수수료를 납세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납세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지방세와 형평성을 고려해 조세정의 차원에서 카드 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간 카드사가 세금 납부액을 운용해 수수료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공여 방식을 도입해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드결제와 현금결제 간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신용카드 납세자는 현금 납세자보다 추가 부담을 지는 만큼 결제 수단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결제 발생 시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가맹점이 카드수수료를 부담한다”며 “세금의 경우 수익자는 국가로 봐야한다. 납세자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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