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소금융업권 규제, 내년 관련 법규 개선할 것”
상호금융 영업구역, 부동산리스 진입규제 개선 外 16건

중소금융 규제 심의 결과 표. (표= 대한금융신문)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 부대업무 승인제 완화, 상호금융 영업구역 확대요건 개선 등 중소금융업권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업, 상호금융업, 여신전문금융업 등 중소금융 분야에서 18건의 규제를 심층 심의대상으로 선정하고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각 협회 및 업계 관계자 등으로부터 중소금융 분야 규제 93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업계가 규제로 인식하지 않거나 존치 이유가 명백한 규정 70건은 선행심의로 분류했다.

이 가운데 집중 심사가 필요한 규제로 23건을 심층심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지난 19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18건을 개선(78.3%)하기로 의결했다.

주요 개선과제는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합리화 △저축은행 부대업무 영위절차 간소화 △상호금융조합의 영업구역 확대요건 합리화 △부동산리스 진입규제 개선 등이다. 개선과제는 내년 중 관련 법규 개정에 들어간다.

먼저 중소금융업권에 공통적으로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 차주에 대한 여신의 자산건전성 상향분류를 허용함으로써 금융업권의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유도한다. 현재 상호금융권 자산건전성 분류 시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하는 대출채권 중 상향분류가 가능한 대상이 가계대출에 한정됐으나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 시 자산건전성 상향분류가 가능한 대출을 개인사업자대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업권에서는 자산건전성 분류 시 현행 가압류뿐 아니라 상호금융권과 같이 압류, 가처분도 ‘요주의’ 분류가 가능해진다. 현행법상 상호금융은 △차주의 상환능력 저하와 무관 △본안 소송 미제기 △미연체 상태 등 일정요건을 갖춘 압류, 가처분의 경우 요주의 분류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은 일괄적으로 ‘고정이하’로 분류해왔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신금융전문업의 부동산리스 진입 규제도 완화된다. 현행법상 자동차를 제외한 리스잔액이 총자산의 30% 이상인 여전사에 한해 부동산리스가 허용됐으나 이 조건을 충족하는 곳이 드물었다. 부동산 리스업 진입요건을 완화해 중소기업 및 창업·혁신 기업 등에 대한 생산적 금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는 복안이다.

카드사의 경우 카드사의 레버리지 배율 산정 시 중금리대출 및 데이터 관련 신사업 관련 자산을 총자산에서 제외하고 여전사가 신고하지 않고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인 렌탈업 취급대상 물건을 사업자 대상 렌탈(B2B)에 한해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휴면카드가 이용 정지된 후 9개월 경과 시 계약을 해지하도록 한 규제를 폐지하고 이용정지된 카드도 유효기간까지 계약은 유지하되, 유효기간 만료 시 갱신 또는 대체 발급을 금지한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변경 시 소비자에 대한 고지수단에 우편, 이메일, 문자메시지 외에 모바일메시지를 추가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부대업무 영위절차도 간소화한다. 저축은행은 어음할인·상품권·복권 판매대행 등 부대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했으나 향후 영위 가능한 부대업무를 감독규정에 명시하고 저축은행이 승인받은 부대업무에 대해서는 별도 승인 없이도 취급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저축은행은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시 당국에 승인을 받아야하는 인가제였으나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고, 경영실태 평가항목에 예대율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중앙회의 외국환 업무 등록요건을 규정해 신협의 해외 직불카드 발행영업을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상호금융조합의 영업구역 확대 요건도 완화된다. 지역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시·군·구 경계에 인접하지 않는 경우 인근 읍·면·동으로 영업구역 확대가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와 관계없이 해당 시·군·구와 생활권·경제권이 밀접한 인근 읍·면·동으로 영업구역을 확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 개선 과제는 내년 중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2020년에는 법률, 시행령 단위에서 필요한 규제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