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내년부터 카드회사에 적용하려던 보험 판매비중 규제, 일명 ‘25%룰’이 오는 2022년 말까지 3년간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시장 여건과 보험소비자‧설계사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25%룰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에 1개 보험사의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3~4개 중·소형 보험사만이 카드슈랑스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카드사의 규제 준수가 사실상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카드슈랑스가 보험 판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해 25%룰 시행 유예의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신용카드업자 소속 전화판매(TM) 전문 보험설계사는 4940명에 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25%룰을 강행할 경우 카드슈랑스 채널 유지가 어렵고 전화판매 전문 보험설계사의 소득감소와 구조조정, 소비자 선택권 축소 등의 우려가 있다”며 “해당 보험업법 시행령안은 내년 2월 7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에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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