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피노텍·디에스솔루션즈·어니스트펀드 지정

피노텍이 부산은행, 수협은행 등과 협업해 선보일 금융기관 대환대출 플랫폼 업무 구조도 (자료=금융위원회)
피노텍이 부산은행, 수협은행 등과 협업해 선보일 금융기관 대환대출 플랫폼 업무 구조도 (자료=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열어 3개의 핀테크 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핵심업무를 위탁받아 최대 2년간 혁신적 아이디어를 시범운영해 볼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5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 시행 이후 총 27건의 지정대리인이 지정됐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3건은 △금융기관 대환대출 플랫폼 △온라인마켓 거래 데이터 기반 대출심사 서비스 △재고자산을 담보로 하는 소상공인 동산담보대출 서비스 등이다.

대환대출 플랫폼은 핀테크 기업인 피노텍이 부산은행, 수협은행 등과 협업하게 된다. 고객이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은행이 고객의 기존 대출금을 대환대출 플랫폼에서 조회하고 이를 가상계좌를 활용해 상환한 후 플랫폼을 통해 대출금 상환완료를 통지하는 서비스다. 고객이 대환대출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심사 서비스는 핀테크 기업 디에스솔루션즈가 국민은행과 협업한다. 판매상품군, 매출정보 등 온라인마켓 거래 데이터를 분석해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심사 결과를 금융사에 제공하는 내용이다. 비금융데이터를 이용한 새로운 신용평가로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기회는 확대되고 금리 부담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산담보대출 서비스는 P2P기업인 어니스트펀드가 신한카드와 협업하는 서비스다. 동산담보대출 신청 시 이커머스(e-commerce) 등에서 제품을 판매한 실적 등을 바탕으로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하고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내용이다.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로 금융비용 절감과 함께 여신영업의 다원화를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월 2일부터 3월 2일까지 제5차 지정대리인 신청 접수를 받고 5월 중으로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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