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임대료… 부당‧착오결제 방지 효과 기대
상호금융 미지급 출자금·배당금 조회도 한 번에

카드 자동납부 통합 조회 서비스 모바일 앱 화면. (이미지= 금융위원회)
카드 자동납부 통합 조회 서비스 모바일 앱 화면. (이미지= 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신용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PC,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 전업 카드사에 등록된 카드 자동납부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조회 가능 대상은 통신비, 4대보험, 전기요금, 아파트관리비, 스쿨뱅킹, 임대료 등이다. PC는 페이인포 홈페이지, 모바일에서는 어카운트 인포 앱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간 소비자는 카드사별로 전화로 문의하거나 카드 이용명세서를 통해서만 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맹점에 자동납부를 신청해 카드사에 별도 등록하지 않고 매월 대금만 청구하는 일부 자동납부의 경우 카드사를 통해서도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가 상당기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카드승인과 결제대금 인출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서비스를 통해 부당‧착오결제를 방지하는 한편 향후 자동납부 카드이동서비스 구축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말에는 카드업 겸영은행(NH농협‧씨티‧제주‧전북‧광주‧수협) 카드와 도시가스‧보험사 및 PG가맹점 등 통합조회서비스 적용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자동결제‧납부 카드를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농협과 신협, 수협과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에서 잠자고 있는 미지급 출자금, 배당금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휴면계좌 금액을 확인한 뒤 PC나 모바일 앱을 통해 본인 명의의 모든 금융권 계좌로 휴면 배당금을 이체해 직접 수령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다.

금융위는 “탈퇴 조합원이 500만원 이하 소액의 미지급 출자금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 조합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활동 조합원의 경우 배당금을 조합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배당금 조회 및 수령이 가능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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