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기간 1년 내→ 예·적금 만기일까지
담보가액 내에서 허용… 고객 편의 제고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종합통장대출을 이용하는 고객 편의를 위해 약정기간을 예·적금 만기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개정에 나선다.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 ‘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통장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약정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번거로움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편의 도모를 위해 현재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저축은행 종합통장대출의 1회 약정기간을 예‧적금 만기일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바뀐 규정은 완료 시점부터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종합통장대출은 통장을 거래하는 기존 고객의 예금평균잔액, 이체내역 등 거래실적을 감안해 대출한도를 산정한 후 대출한도를 부여해 자동으로 대출할 수 있는 상품이다.

그간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종합통장대출은 이자가 주기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대출자의 상환능력 상실 등을 저축은행이 적시에 인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출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1회 약정기간을 1년 이내로 설정하도록 규정해왔다.

때문에 저축은행 고객들이 2년 이상 만기 예정인 예·적금을 담보로 돈을 빌렸더라도 필요 시 대출기간을 추가 연장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저축은행업계는 “종합통장대출 한도금액이 예·적금 담보금액 이내일 경우 1회 약정기간을 예·적금 만기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해왔다.

4대 시중은행인 KB국민‧하나‧신한‧우리은행의 경우 담보된 예·적금 만기 내에서 종합통장대출 약정기간 설정을 허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를 근거로 저축은행의 종합통장대출 또한 일정 조건 하에 약정기간을 늘려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금융위 측은 “종합통장대출은 예·적금을 담보로 한 대출로, 유효담보가액 내에서는 약정기간이 늘어도 건전성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 담보 예·적금 만기 시까지 1회 약정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는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 추세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저축은행 특성상 예‧적금 고객과 대출 고객으로 이원화돼 종합통장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이 다른 금융업권보다 적은 편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객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사태 이후 저축은행업권에 대한 규제 강화에만 초점을 뒀으나 최근 조금씩 규제를 완화해주는 추세로 저축은행을 제도권 금융사로써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저축은행의 종합통장대출의 연체이율 관행을 개선한 바 있다. 저축은행은 종합통장대출 한도 초과 시 계좌잔액 전체에 연체이율을 적용해왔으나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