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최성준 기자>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지식재산(IP) 금융을 활성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소규모 IP 전문 신탁업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IP금융은 특허권, 상표권 등 무형 자산인 지식재산권에 기초해 이뤄지는 각종 금융활동을 일컫는다. IP를 가진 혁신기업은 IP 담보대출, 매각 후 리스, 유동화증권 발행 등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3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신탁업자의 무체재산권 잔고량은 13만3000원으로 거의 없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체재산권은 지식재산권과 동일한 말로 혼용돼 사용되고 있다.

IP금융은 신용등급이 낮고 부동산 등 유형 자산이 적은 초기 혁신기업들의 자금조달에 유리하다. 기업이 도산해도 자금 공급자에게 IP에 대한 권리가 인정돼 안전성이 높다. 

그럼에도 IP를 이용한 자금 조달은 거의 없는 수준이다. 사업 초기 단계 기업들의 자금수요 규모가 작아 수익성과 효율성이 나오지 않아 은행, 증권 등 대형 신탁업자들이 취급하지 않아서다. 부동산 등 유형 자산에 비해 가치평가가 어렵다는 점도 금융기관이 취급을 꺼리는 이유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 기술신탁관리업자도 IP금융업무가 가능하나 이들 대부분 비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유동화증권 발행이 쉽지 않다.

이처럼 IP금융이 비활성화된 상황에서 소규모 IP 전문신탁업을 도입하고 정책금융을 공급해 IP금융의 민간투자 시장형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개별 가치가 작은 혁신중소기업의 IP는 현행 신탁업 자본금 요건보다 낮은 수준의 자본금으로 IP 전문신탁업을 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자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현재 한국모태펀드를 중심으로 IP투자 펀드가 조성되고 있는데,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신탁업자에 대해서도 공적자금을 투자해 시장의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지언 연구원은 “IP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신탁관리기관의 IP평가와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능력이 모두 필요하다”며 “이들 기관의 융합이 이뤄진다면 혁신적 IP기업이 성장하고 투자성과 가시화로 다시 투자가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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