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IG사 등록취소로 손실 가능성 커진 탓
투자자, 법무법인 통해 공동소송 진행 예정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라임 펀드 투자자들이 해당 펀드를 운용한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등 판매사들에 대한 법적 소송에 나섰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화는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투자자들을 대리해 라임자산운용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가 투자한 미국 헤지펀드사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이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등록취소 제재를 받자, 라임 펀드 일부 투자자들이 공동소송에 나선 것이다.

광화는 라임자산운용이 IIG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펀드를 계속 운용·판매했는지를 확인하고 법리 검토를 거쳐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IIG가 지난 2018년 헤지펀드로 채무불이행 상황에 빠졌는데도 손실을 은폐하고, 6000만달러 규모의 가짜 대출채권을 판매하는 등 증권사기를 저질렀다고 봤다. 이에 지난 11월 SEC는 해당 혐의에 대해 IIG의 등록을 취소하고 IIG 관련 펀드 자산을 동결했다.

IIG의 자산 동결로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의 투자금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역금융펀드의 자금 일부가 IIG의 헤지펀드에 투자돼서다.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는 개인투자자 투자금 2436억원과 신한금융투자의 레버리지 자금 3500억원이 투자돼 총 6000억원 규모로 운용됐다. 이 중 40%인 2400억원이 IIG의 STF펀드에 투자됐다.

판매사를 상대로 한 소송도 제기될 전망이다. 일부 라임무역금융펀드 투자자들은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등 판매사를 상대로 펀드판매 계약취소 소송을 준비 중이다.

법무법인 한누리가 투자자들을 대리해 라임무역금융펀드의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 등을 상대로 계약 취소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또 관련자들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도 병행해 진행할 계획이다. 

통상 펀드상품 투자와 관련해 불법행위 존재 시 투자자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펀드계약 취소 및 투자금 반환청구 등이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 관계자는 “라임무역금융펀드 판매과정에서 투자대상, 관련 수익률, 신용보험 가입여부, 투자자금 사용처 등 펀드의 주요 사항에 대한 설명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불완전판매 손해배상 청구보다는 펀드 계약 자체의 취소를 청구할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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