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놓인 특고종사자 ‘공정한 계약’에 초점
보험설계사 계약 수준까지 끌어올려 개선할 예정

금융권 특수형태근로자 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현황. (표= 대한금융신문)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등 금융권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종사자)의 표준계약서가 공정한 계약에 초점을 두고 개정될 전망이다.

표준계약서란 특정 분야에 종사하는 개인과 단체가 공정한 계약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권장사항이며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주로 경제적 약자의 장시간 근로나 부당한 처우를 막기 위해 임금과 지급방법, 근로시간, 4대 보험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인의 표준계약서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최근 마무리했다.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는 업권별로 표준계약서가 실제로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불공정한 관행은 없었는지 특고 종사자들과 인터뷰 등을 통해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을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고서는 현재 금융위 각 소관 부서로 이관돼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업권에서는 보험설계사의 표준계약서가 비교적 잘 돼 있어 신용카드모집인 등 다른 업권의 표준계약서도 이 수준에 맞춰 개선될 예정”이라며 “업권별 특성에 따라 특고 종사자들의 권익이 더욱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협회를 비롯해 각 금융협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1분기 중 연성규범을 개정완료,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특고 종사자는 자영업자적 특성상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아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표준계약서가 더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7월 각 직종 해당 부처의 업권 실태조사와 애로사항을 종합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는 내용의 ‘특고 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심사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는 표준계약서 추진과 함께 산재보험 대상 직종을 확대하고 산재보험료를 1년간 경감해주는 등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특고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13.7% 수준으로 저조한 탓이다.

특고 종사자들은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며 이들의 산재보험료는 당사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하도록 돼 있다. 이를 악용한 일부 사업자들이 특고 종사자와 위촉 계약하는 과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의 행태가 만연한 실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주가 특고 종사자와 위촉 계약 시 적용제외 신청서를 주는 등 암묵적으로 미가입을 강요하는 관행 때문에 이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를 휴직 등 특고 종사자의 개인적인 사유로만 제한하도록 하는 관련 법안이 수년 전부터 국회 계류 중이다. 하루속히 논의를 통해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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