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인보험 가입 외엔 피해보상 전무해
보험료 연 20만원대…“지자체 등 지원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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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정부가 허락한 포획활동으로 야생멧돼지 등을 잡다 숨지거나 상해를 입은 엽사라면 개인보험 가입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수렵보험 가입 시 유해야생동물 구제활동 중 발생하는 본인의 사망 혹은 상해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하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지난해 정부는 전국적인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을 무기한 운영체제로 바꿨다.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되자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포획단원을 모집하고 포획 활동에 나서는 중이지만, 엽사의 각종 사망 및 상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강원 영월군에서 엽사 우모씨(63)가 야생멧돼지를 잡으려다 공격을 받고, 목숨을 잃는 상황도 발생했다.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지원할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때문에 환경부도 야생동물로부터 공격을 받을 시 피해보상지원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현재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상해나 사망을 입었을 경우 보상받기 위해서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수렵보험에 가입하는 방법뿐이다. 보험가입 시 일반적인 수렵활동이 아닌 유해야생동물 포획 목적을 명확히 밝혀야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수렵보험은 포획활동에서 발생하는 사망이나 후유상해 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야생동물의 공격을 받고 골절로 척추에 심한 운동장해가 발생하면 보험가입금액의 40%를, 한 팔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잃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60%를 지급하는 식이다.

이외에도 배상책임 특약 가입을 통해 포획활동을 벌이다 타인에게 사망 또는 상해를 입힌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다. 엽견이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도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엽견의 사망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료는 △사망·후유장해 3000만원 △배상책임 대인 및 대물 각각 1억원, 3000만원 한도로 가입할 경우 1년에 20만원 대다. 4개월, 6개월 단위로도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수렵기간 전 가입 시 한번만 내면 된다.

일각에서는 포획활동을 계획하다 발생한 사고일 경우 지자체 등에서 보험가입 및 보험료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엽사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을 위한 피해보상 방안으로 지자체 등이 개인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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