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위원장 “SPC·부동산법인 신용공여 대상서 제외”
금융투자업계, 지난해 대책에 이어 과도한 규제라 불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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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계로부터 부동산으로의 자금 흐름을 더 철저히 차단한다. 투자은행(IB) 신용공여 대상인 중소기업 범위에서 특수목적회사(SPC)와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초대형 투자은행(IB)들에 날벼락인 셈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7일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권 CEO 간담회에서 “혁신기업의 발굴과 자본시장의 발전을 선도해 나가야 할 IB의 영업이 벤처기업이 아닌 부동산에 집중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IB 신용공여 대상인 중소기업 범위에서 SPC와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당초 IB제도 도입 취지와 다르게 벤처·중소기업에 공급돼야 할 자금은 명목상 중소기업인 SPC에 많이 대출된 것으로 봤다. 특히 증권사의 경우 SPC에 5조원 이상이 대출됐고, 이 중 약 40%가 부동산 분야에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증권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또 한 번의 제동이 걸린 셈이다. 앞선 지난해 12월 금융위는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를 자기 자본 대비 100%로 제한하는 내용의 증권사 부동산PF 강력 규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방안은 초대형 IB들에 직접적인 타격이다. 초대형 IB들로선 부동산금융 사업에 활용하는 영업 동력 하나를 잃게 된 셈이어서다. 

그간 초대형 IB들은 발행어음 자금을 활용해 부동산금융을 해왔다. 기존 부동산금융을 하는데 있어 SPC를 통해 신용보강을 하는 등의 방식이다. 

현재는 SPC를 통한 신용보강이 계정상 ‘중소기업’으로 상계되고 있으나, 자본시장법 개정시 해당 행위가 부동산PF 채무보증 항목으로 잡히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종금사는 지난 2018년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대출에 한해 200%까지 신용공여가 가능했으나, 부동산 관련 법인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경우 신용공여 가능액은 다시 100%로 줄어들게 된다. 

기존 발행어음 자금 활용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지나친 제한을 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나온 초강력 부동산금융 규제에 이어 또 다른 부동산금융 옥죄기 대책이 나와 아쉽다”며 “금융당국이 기업 영업행위에 지나친 제한을 두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증권사 CEO들은 IB 업무 범위 확대 및 부동산PF 규제와 관련해 사회간접자본(SOC) 등 생산적인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은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아울러 부동산PF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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