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 상품 취급과정 서 투자자보호 미흡해 불만 '속속'
P2P법 세부규제 이달 공개, 부동산대출 규제환경 부정적 전망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P2P금융 상위업체 피플펀드가 부동산 부문 중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정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부동산 대출 상품의 연체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오는 8월 시행되는 P2P금융법의 하위법령에서 부동산 상품 취급에 강도 높은 규제가 적용될 시, 사업 운영이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피플펀드는 앞으로 부동산PF 대출을 신규 취급하지 않고 개인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소비자금융’에만 집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행령 제정 등 규제환경이 부동산 상품에 우호적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당국의 관리·감독이 시작되기 전 사업을 축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피플펀드는 현재 연체 상태인 부동산PF 상품 취급과정에서 ‘P2P대출 가이드라인’의 상당 부분을 지키지 않아 투자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일례로 피플펀드는 지난 2018년 10월 31일 실행된 ‘준공자금(양주공장) 상품’(이하 양주공장 상품)의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해당 상품의 입주확약서,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를 대출실행일 1년 전인 2017년 10월, 11월에 발급받은 자료를 게시했다.

투자자들이 불만을 제기하자 피플펀드는 최신 날짜의 서류로 재등록했다. 대출자에게 받은 증빙서류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기 전 P2P업체가 선제적으로 확인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다.

또 피플펀드는 투자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문구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도 했다. 양주공장 상품설명 페이지에 “본(사업)건은 제1금융권 은행에서 차주에게 대출의향서를 제출했다. 이는 매우 드문 사례로 본 건의 안정성을 추측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해당 의향서는 대출자가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취급의향서’다. 금융권의 대출의향서는 대출을 보장하는 의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피플펀드)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피플펀드를 포함해 여러 업체의 부정 영업행태를 파악하고 있지만 현재 이들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 P2P금융법이라 불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시점에 당국에 정식등록해야 금감원의 피감기관이 된다. 

소비자금융에 집중한다는 피플펀드의 계획은 부동산PF 상품에 대한 투자자보호 문제가 지속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온투법 시행령을 두고 P2P업계가 투자자보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당국에 바라는 부분은 부수업무로 채권매입추심 허용과 대출상품에 대한 금융기관의 높은 투자 비율이다.

이들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처럼 채권추심을 하게 될 경우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다.

또 금융기관이 P2P금융 상품에 대체 투자하게 되면, 금융기관 내부 전문 리스크 관리팀이 해당 상품과 업체를 면밀히 검토하고 투자가 이뤄져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이점도 있다.

그러나 그간 당국이 부동산 대출에 쏠린 P2P자금을 소비자금융으로 흘려보내겠다고 강조해온 기조를 고려했을 때, 부동산 대출을 다루는 업체들의 바람은 시행령에 반대로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피플펀드는 결국 사업 축소 방침을 정했지만, 뒷수습해야 하는 부동산 연체채권은 총 8건이다. 정상상환 시 투자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은 원금만 약 252억8623만원이다.

연체 원인은 대부분 법적분쟁이다. 현재 피플펀드가 취급하는 부동산PF 상품 중 양주공장 상품 한 건에만 4건의 소송이 몰렸다.

이와 관련해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는 “현재 부동산PF 신규취급을 줄이고 있지만, 부동산 인력을 감축한 것은 아니다”라며 “양주공장 상품에 대한 소송 4건 중 2건은 승소했으며, 나머지 소송도 승소 확률이 높다고 보고 상환을 기다리고 있다. 나머지 연체 건의 정상상환을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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