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부터 심사 진행…3월 47건 출시 예정

(자료 제공=금융위원회)
(자료 제공=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이달 7일까지 4주간 금융규제 샌드박스 수요를 조사한 결과, 100곳의 업체로부터 144건의 서비스를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금융서비스 시범 운영 제도인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혜택을 받는다.

회사별로 살펴보면 금융회사 31개사가 70개 서비스를 희망했으며, 핀테크 기업 69곳에선 74개의 서비스 신청 의사를 밝혔다.

분야별로는 은행 12건, 보험 20건, 자본시장 29건, 여신전문 27건, 데이터 13건, 전자금융 12건, P2P(개인 간 거래) 2건, 대출 18건, 기타 11건 등이다.

금융위는 이번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고 다음 달부터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통해 순차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4월부터 11차례 심사를 거쳐 총 7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현재 32건에 대해선 심사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1분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이 되는 오는 3월 말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총 100건 이상 지정을 목표로 심사를 진행하겠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동태적 규제 혁신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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