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분기 잔액 59조원…전분기比 3.8% 증가

저축은행 총부채 대비 부보 및 보호예금 비중 추이. (표= 대한금융신문)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지난해 3분기 말 전체 부보예금 잔액이 2184조2000억원으로 전분기와 견줘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부보예금은 은행·저축은행 예금, 금융투자사 고객예탁금, 보험사 책임준비금, 종금사 CMA 등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예금을 말한다.

9일 예금보험공사가 발표한 ‘2019년 9월말 부보예금동향’에 따르면 금융권의 지난해 9월 말 기준 부보예금 잔액 및 전분기 대비 증감률은 △은행(1298조5000억원‧1.4%) △보험(795조4000억원‧1.1%) △저축은행(59조5000억원‧3.8%) △종합금융(1조4000억원‧1.5%) △금융투자(29조3000억원‧0.5%)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저축은행업권의 부보예금 증감률이 1위를 차지했다. 저축은행의 부보예금 증감률은 △3.5%(2018년 9월) △3.9%(2018년 12월) △0.0%(2019년 3월) △-1.2%(2019년 6월) △3.8%(2019년 9월)를 기록했다.

이는 저축은행들이 예대율 규제를 대비하기 위해 예금금리 인상 등을 통한 예수금 확보 노력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과도한 대출 확대를 방지하고 건전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예대율 규제를 도입했다. 예대율은 금융사의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값이다. 저축은행들은 예대율을 올해 110% 이내, 내년부터는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100%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이 기간 저축은행업권의 예금보험제도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5000만원 순초과예금도 7조4000억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4000억원(4.8%) 늘었다.

한편 보험업권의 경우 부보예금 증감률은 △1.6%(2017년 9월) △1.3%(2018년 9월) △1.1%(2019년 9월)로, 보험시장 성장세 정체로 인해 증감률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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