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대출 관리 일환으로 다음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사업자대출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40%) 등 가계 대출 규제 회피를 위해 사업자 대출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실제로는 주택 구입 자금으로 쓰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대출 규제 우회 사례 점검과 함께 주택담보대출 건전성 지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의 지도 하에 LTV 가이드라인 등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며 “이번 현장 점검으로 가이드라인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대출금회수 조치를 포함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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