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간 방치된 데이터 3법, 9일 국회 통과
데이터금융 시대 활짝…핀테크 경쟁 본격화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의 키를 쥐고 있는 데이터 3법 주내용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의 키를 쥐고 있는 데이터 3법 주내용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1년 넘는 진통 끝에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포함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금융업계는 그간 법안 통과에 발맞춰 준비해온 데이터 신사업을 고도화 및 출시할 길이 열렸다.

여야는 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을 상정했다. 법사위원인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반대 의사를 표시했으나, 의논 끝에 의결돼 결국 데이터 3법은 무사히 통과됐다.

데이터 3법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등을 다양한 산업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데이터 3법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모두 통과해야 데이터 산업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전 업권의 염원인 데이터 3법이 모두 통과돼 정부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이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3법 중 특히 신용정보법은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가명정보를 도입하고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금융권 전반의 데이터 활용 체계를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8년 11월 최초 발의된 시점부터 금융권의 기대를 사 왔던 법안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마이테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산업과 개인신용평가업(CB)을 도입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모아 고객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은 고객의 카드 거래내역, 보험정보, 투자정보 등을 분석해 유리한 금융상품을 추천할 수 있다. 고객은 본인의 신용도, 자산, 대출 등과 유사한 소비자들이 가입한 금융상품의 조건을 비교하는 것 등이 가능해진다.

또 비금융전문CB, 개인사업자CB 신설 등으로 금융이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및 소상공인 등 1700만명에 달하는 '신 파일러(Thin Filer)'들의 신용등급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거래소도 본래 취지에 맞게 출범할 수 있게 됐다. 금융보안원이 운영할 데이터 거래소는 비식별정보, 기업정보 등 데이터를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로 거래할 수 있는 중개 시스템이다. 금융 데이터뿐 아니라 통신 및 소셜 데이터 등을 결합해 기존 서비스를 고도화하거나 틈새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

금융업계에선 법안이 발의된 1년 전부터 개인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다. 데이터를 많이 보유한 금융회사에도 능사지만, 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핀테크 스타트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근거가 생기고, 마이데이터 등 새로운 혁신 플레이어 출현 기반도 마련됐다"라며 "7월 이후 신정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인 만큼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이를 법 시행 일정에 맞춰 개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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