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CI
제로페이 CI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제로페이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10일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후속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5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세액공제 대상 결제 수단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 카드 영수증 등이었다.

제로페이는 공제대상이 아니었지만, 법 개정으로 직불·선불 전자지급수단 항목이 추가돼 제로페이도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는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매출액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음식·숙박업 간이 과세자는 2.6%, 기타 사업자는 1.3%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며 1월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하는 달이다.

윤완수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이사장은 “소상공인은 제로페이를 통해 수수료를 절감하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제로페이 운영 민간 재단법인이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Tags #제로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