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공여 대상에서 SPC와 부동산법인 제외
종금사업자 주타깃 신용공여한도 200%→100% 감소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금융당국의 강력한 부동산금융 손질에 증권업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증권사들이 리스크 관리를 잘하고 있음에도 과도한 규제를 들이댄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가 투자은행(IB)의 신용공여 대상에서도 특수목적회사(SPC)와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강력 규제조치를 내놓은데 이어 한 달 만에 또 다른 부동산금융 규제다.

이번 규제안은 앞선 조치와 달리 대형 IB인 종합금융사업자가 주 타깃이다. 규제 도입시 종합금융사업자의 자금 활용 여력이 대폭 줄어들게 돼서다. 

그간 종합금융사업자들은 자본을 활용해 부동산금융을 해왔다. 기존 부동산금융을 하는데 있어 SPC를 통해 신용보강을 하는 등의 방식이다. 이때 종금사는 중소기업 대출에 한해 200%까지 신용공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법인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신용공여 가능액이 100%로 줄어들게 된다.

지난 2018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자기자본 3조원을 넘겨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된 증권사는 기업대출은 물론 중소기업 및 기업금융 업무에 한해 자기자본의 200%까지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당시 금융당국이 IB 육성의 일환으로 자본력을 갖춘 증권사들에 기업대출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자기자본 3조원 이하의 일반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100% 이내에서만 신용공여가 가능하다.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된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메리츠종금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등이다.

증권업계는 이번 부동산금융 차단 조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종합금융투자사 자격을 갖춘 증권사들이 리스크 관리를 잘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국내 종합금융투자사의 채무보증 관련 평균 고정이하자산비율은 0.036%에 불과하다.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등 국내 7개사의 고정이하자산비율은 작년 9월 말 기준 0%로, KB증권은 0.29%다. 

종합금융투자사들이 내준 전체 여신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이 거의 없다는 의미다. 증권사들의 채무보증 건전성이 제1금융권인 은행들보다도 높은 수준인 셈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나온 초강력 부동산금융 규제에 이어 또 다른 부동산금융 옥죄기 대책이 나와 아쉽다”며 “특히 이번 금융위 대책은 증권사들에 부동산PF 사업을 접어라는 얘기로 보인다. 증권사들이 좋은 딜을 발굴해 셀다운하는 등 국내 경제에 선순환을 일으키는 측면도 있는데, 부동산 규제라는 전체 카테고리 하에서 사업을 막아버리니 막막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지난 2018년 IB 활성화를 위해 풀어준 정책을 2년 만에 다시 뒤집는 정책이 나왔다”며 “IB 사업이 제대로 정착된 것도 아닌데다, 증권사들이 리스크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도 강한 규제를 부여해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증권사들의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를 자기 자본 대비 100%로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에도 증권업계는 각 부동산PF 딜별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총량 규제를 앞세운다는 불만을 표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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