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요 규제는 통일된 정책 적용할 것”
새마을금고 “감독기구 차이, 근본적 원인 아냐”

상호금융업권 간 소관부처 및 금융부문 관리감독기관이 달라 규제차익이 발생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 내 상이한 규제를 통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일각에서는 각기 다른 감독기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특성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이 소관부처로 있되 금융부문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의 경우 별도로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을 받아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상호금융업권 관계자는 “신용사업 관련 유사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나 새마을금고만 관리감독 부처가 달라 대출한도 등 업권 간 규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상호금융업권은 소관부처와 무관하게 금융업무 부문에 대한 감독기관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감독기관 일원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단위 조합 및 금고 감독권은 중앙회에, 그 중앙회를 관리감독하는 소관부처가 모두 달라 금융당국의 권한이 제한된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상호금융업권은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등 상호금융기관을 규율하는 법률이 나뉘어져 사실상 상호금융업권 전체를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은 없는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기관이 달라 발생할 수 있는 상호금융기관 간 규제 차이를 보완하고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자 주요 규제의 경우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상호금융에 통일된 정책을 적용하는 등 관련 기관 간 협의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매분기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행안부, 산림청, 금감원 등은 상호금융기관 간 정책공조 강화와 각 중앙회의 조합 감독업무 체계화를 위해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큰 틀에서 우선순위와 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건전성·소비자보호 규제를 강화하고 자산운용 규제 등을 완화한다.

지난해 12월 열린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는 상호금융업권 내 규제차익 해소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상호금융기관 내 건전성, 영업행위 및 지배구조(Governance) 관련 예대율, 상임감사 선임기준 등 규제를 전면 비교·검토 후 규제차익 해소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한 정부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다. 모든 규제를 비교해보면 새마을금고 규제가 완화된 부분도, 반대로 더 엄격하게 옥죄는 규제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감독기관의 차이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다. 새마을금고 규제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측면이 있다면 이는 자산 규모, 경영상황 등이 반영됐을 것이라고 본다. 새마을금고는 IMF 당시 상호금융기관 중 공적자금을 받지 않은 유일한 금융기관”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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