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 온라인팀> 최근 유명 래퍼 A씨가 클럽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양이 만취하자, B양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법원은 사건 당시 B양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A씨가 받았던 혐의는 바로 ‘준강간죄’인데, 이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거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이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형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상실 이외에도 성적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그 밖의 사유, 즉 술에 만취하거나 인사불성인 상태를 포함한다. 또한, 항거불능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피해자는 사건 당시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블랙아웃으로 인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여 상대방을 준강간죄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피의자는 당시 상황을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함으로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 “준강간죄는 피해자와 피의자가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여 성관계 당시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모텔 내 CCTV 영상,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통해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피의자 혼자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고 법률적으로 다투는 것과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사건 초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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