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거래’ 확산에 편의성 제고, 감독제도 정비
전자금융서비스 설명서 신설… 상반기 완료 목표

저축은행 2020년 상반기 추진과제 목록. (표= 대한금융신문)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저축은행의 비대면 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를 통한 저축은행의 비대면 예금‧대출 취급이 확산됨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의 편의성 제고에 나섰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78개 저축은행이 인터넷‧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신규가입이 지난 2016년 19만9000건에서 지난해 3분기 기준 32만7000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개설된 수시입출금 계좌도 이 기간 6000개에서 19만4000개로 급증했다.

저축은행의 지난해 3분기 비대면 예금도 17조1000억원, 대출은 10조6000억원으로 2016년 말 대비 각각 6조9000억원, 6조1000억원 늘었다. 특히 지난해 3분기 가계신용대출의 비대면 취급잔액은 7조2000억원으로, 전체 가계신용대출의 51.8%를 차지했다.

이처럼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제도와 감독이 대면거래 중심으로 운영돼 비대면 거래 소비자의 불편과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비대면 거래 편의를 제고하고 저축은행의 비대면 영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전자금융서비스 설명서를 신설해 △수수료 △이체한도 △이용시간 △거래 유의사항 등 중요 부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또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만을 위한 전용 보통예금계좌를 도입해 대포통장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소비자가 동시에 여러 개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 더해 저축은행의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해진다. 저축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금리인하 요구 등 권리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 채널을 확대할 예정이다.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증빙서류를 애플리케이션 업로드, 우편, 팩스 등 비대면으로도 접수하도록 업무처리 절차도 바뀐다.

비대면 거래의 안정성 부문도 강화한다.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은행의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에서 저축은행으로 송금 시 이체상대방으로 표시되는 명칭을 ‘저축은행’으로 단일화할 방침이다.

간편결제 관련 금융사고 방지책도 마련했다. 간편결제업자가 고객계좌에 출금권한을 등록할 경우 저축은행이 계좌주에게 실시간으로 문자 통보하도록 하고 간편결제로 활용하는 계좌에 대해 적정 출금한도를 설정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경우 대면 개설에 비해 대포통장 악용 가능성이 커 계좌 불법거래 위험성 안내, 이체한도 축소 운영 등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 관련 운영기준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저축은행중앙회 비교공시 강화, 온라인 광고 규제 합리화, 비대면 금융거래 업무보고서 신설 등 모니터링 체제 구축 등 비대면 거래 관련 감독제도를 정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의 권익과 저축은행의 성장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완료가 목표다. 업계와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추가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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