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 온라인팀> 최근 유명 가수 A씨가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20대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단순히 친근감을 표현했을 뿐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하였다. 이후 A씨는 피해자들을 만나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었으며, 이에 피해자들은 A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결국 A씨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처럼 술자리에서 오해를 받아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특히 신년회 등으로 회식과 모임이 잦아지는 요즘 이러한 술자리 성추행, 강제추행 사건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세이다.
 
일반적으로 ‘성추행 범죄’로 알려진 성범죄는 강제추행죄를 말하고,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고 있다. 법조문상 폭행 또는 협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쉬우나, 대법원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인 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등 강제추행죄의 성립 범위를 확대해서 해석하고 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될 수 있으므로, 자칫 잘못 대응하여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술에 취해 의도치 않게 타인의 신체를 건드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도록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일관되게 강제추행죄 피해를 주장한다면, 피의자 스스로 결백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예컨대 술집 내 CCTV 영상,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 자료를 확보하여 추행을 하지 않았거나 추행의 고의가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나,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경우,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을 것만이 아니라 객관적인 입증 자료와 법률적 주장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해야 한다. 이러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고, 가급적 수사 초기부터 이러한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