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 배상권고안 따라 피해 투자자 배상 속도
이달 16·30일 제재심서 경영진 징계 수위 결정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행장(왼쪽)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행장(왼쪽)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지난해 은행권을 뒤흔들었던 ‘DLF 사태’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 대한 은행 측의 적극적인 배상 움직임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이 같은 형국이 이번 사태의 마지막 관건인 금융당국의 은행 경영진 징계 수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 미흡 등 문제점으로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일으킨 DLF 상품을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이번 주중 금감원으로부터 자율배상을 위한 배상기준안을 전달받아 DLF 사태 피해 투자자에 대한 배상절차를 시작한다.

배상기준안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 투자자 6명에 대한 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분조위는 지난달 20%의 일괄배상을 기본으로 과거의 투자경험과 거래 규모 등 투자자별 사정에 따라 40~80%의 배상원칙을 정했다.

두 은행은 분조위 결정을 수용했고 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사례에 대한 배상은 모두 마쳤다.

현재 금감원은 두 은행으로부터 받은 자체조사 결과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금감원이 자체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율배상안을 조정하더라도 최대한 수용해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DLF 불완전판매 피해 투자자에 대한 배상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두 은행의 움직임은 조만간 열리는 금감원의 DLF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더욱 분주한 모습이다.

금감원은 오는 16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해외금리연계 DLF 사태와 관련해 은행 경영진의 징계 수위를 논의·결정하는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다.

제재 대상에는 우리은행에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행장과 정채봉 부문장 등 5명, 하나은행에선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 등 4명이 이름을 올렸다.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사전 통보를 통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최근 연임에 성공한 손 회장이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물러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본 제재심에서 경영진의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내부통제 미흡으로 최고 수장까지 제재하는 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소명과 수습돼가고 있는 DLF 사태 현황을 어필하며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계획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DLF 사태 관련 피해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도 착실히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은행들의 방어가 성공할 경우 사전에 통보된 제재보다 수위가 낮아질 여지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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