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시리즈펀드, 동일증권 기준 명확화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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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이제 OEM펀드나 시리즈펀드 판매사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시리즈펀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금융투자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OEM펀드 판매사 처벌 근거가 마련됐다. 판매사의 운용 지시도 불건전영업행위로 본다는 게 골자다.

신설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8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내 13의7 조항에는 집합투자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게 집합투자 재산의 운용에 관한 명령·지시·요청 등을 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시했다. 

현재는 OEM펀드 제작을 의뢰받아 실행한 자산운용사만 처벌할 수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OEM펀드 운용에 관한 불건전 영업행위의 주체를 자산운용사로만 한정한 탓이다.

시리즈펀드와 관련해서는 동일증권을 판단하는 기준을 세분화했다. 동일증권 여부를 가릴 때 현행 기준에서 추가로 자산의 투자위험과 손익구조 등의 유사성 여부를 살피기로 했다. 증권을 ‘실질적’으로 모집 또는 매출하는 자(판매사)를 기준으로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공모펀드를 운용·판매하면서 사모로 위장하는 행위도 어려워진다. 그간 일부 판매사와 자산운용사는 현행 법망의 느슨한 점을 악용해 공모규제를 회피해왔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증권의 발행매도가 동일한 자금조달 계획에 따른 것인지 △발행·매도 시기가 6개월 이내로 서로 근접한지 △발행·매도하는 증권이 같은 종류인지 △발행·매도로 인해 수취하는 대가가 같은 종류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동일증권 여부를 판단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자본시장법은 자산운용사들에 절대적으로 불리했다. 판매사들이 자산운용사에 OEM펀드 운용이나 시리즈펀드 생산을 지시해도 운용사만 처벌 대상이 됐다”며 “개정 시행령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규정은 지난해 12월 금융위가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지난해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사태와 관련해 해당 펀드들은 판매사들이 주문한 시리즈펀드, OEM펀드라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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