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고한 건전성지표 유지, 이미지 제고
금융위, 저축은행 CEO 간담회서 논의

저축은행업계가 건전성지표 개선, 이미지 제고 등으로 위상이 높아지면서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요주의 기관으로 취급받던 저축은행업권의 위상이 제고되고 있다. 저축은행들의 자산 규모 확대 및 건전성지표가 개선되면서 금융당국에서도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분위기다.

15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의 지난해 순이익은 1조26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재작년과 견줘 12%가량 증가한 수치다. 저축은행들은 2년 연속 연간 순익 1조원을 돌파하며 매년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총자산 규모도 지난해 3분기 기준 74조2000억원으로, 2018년 말과 비교해 6.7% 신장했다.

재무건전성지표 측면에서도 청신호가 유지되고 있다. 이 기간 저축은행들의 총여신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NPL)비율은 각각 0.4%포인트, 0.1%포인트 줄어든 4.2%, 5.1%를 기록했다. 또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5.08%로 0.75%포인트 올랐다.

저축은행들은 그간 ‘고금리 장사’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각종 마케팅을 벌이는 한편 모바일 뱅킹 강화로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 젊은 고객들을 유입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앞서 저축은행 CEO(최고경영자)들은 지난 6일 소비자 보호와 권익을 중시한다는 내용의 자율결의문을 채택하고 “서민들의 대출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금융상품과 중금리대출을 늘리겠다”며 서민금융 강화를 외쳤다.

금융당국도 저축은행업권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저축은행의 부대업무 영위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저축은행들은 승인받은 부대업무에 한해 금융당국의 별도 승인 없이 취급할 수 있다. 여신전문출장소 설치도 사후보고제로 전환한다.

저축은행업계는 숙원인 예금보험료율 인하를 비롯해 인수‧합병(M&A) 규제 완화 등에도 주목하고 있다. 현재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은 0.4%로 은행(0.08%), 보험(0.15%)보다 월등하게 높은 편이다. 또 현행 규제 상 동일 대주주가 저축은행을 3개 이상 소유할 수 없는 M&A 규제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는 관 출신인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의 행보에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오는 16일에는 금융위 주최로 저축은행업계 CEO 간담회가 열린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박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금리 기조 하에서 저축은행산업 리스크 요인 점검과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자리서 박 회장은 저축은행업계를 대표해 저축은행의 취급 업무, 포지티브 방식의 법규 체계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박재식 회장이 신년사에서 강조했듯 저축은행 규모별 감독 차등화, 영업권‧M&A 규제 완화 등의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어필해주길 바란다”며 “오픈뱅킹과 관련해서도 후발주자인 저축은행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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