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설계사가 1차년도에 받는 모집 수당이 납입한 보험료를 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또 과도하게 보험료에 사업비가 부가된 상품은 시장 퇴출을 유도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첫 해 보험설계사가 받는 수수료가 1200%로 제한된다. 일부 설계사가 명의만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최소 유지기간만 채운 후 해지, 이에 따른 수당 차익을 가져가는 걸 막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수수료 분할방식도 도입한다. 수수료 분할 지급 시 연간수수료는 표준해약공제액의 60% 이하로 정했다. 대신 분급수수료 총액은 선지급방식보다 5% 이상 높게 책정하도록 했다.

보험사 임의로 지급하는 모집수수료로 최소화한다. 규정 상 애매했던 수수료 기준을 모집에 대한 대가 및 모집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금전 및 물품 등으로 명확히 설정했다.

보장성보험의 저축 성격 보험료 부분에 대한 표준해약공제액도 축소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해약환급금이 확대되고 보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또 갱신형과 재가입형 보험상품에 과다 책정되던 사업비(계약체결 비용)를 합리적 수준으로 축소했다. 갱신·재가입 계약의 사업비율은 추가로 모집에 대한 노력이 없음에도 보험료에 비례해 적용돼 보험료 인상 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앞으로는 갱신·재가입 시점의 계약체결 비용을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해 사업비를 책정한 상품은 공시하도록 해 시장 퇴출을 유도한다.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는 요인인 보장성보험의 추가납입 한도를 현행 2배에서 1배로 축소한다. 

이날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모집 수수료 개편방안은 대면채널과 비대면채널에 각각 오는 2021년, 2022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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