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공공정보 시스템 속속 오픈
금융위 “세계적인 빅데이터 분석회사 등판하길 기대”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2020년 핀테크 정책설명회'에서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2020년 핀테크 정책설명회'에서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의 후속조치인 '금융분야 데이터 고속도로’가 오는 3월 속속 오픈된다. 민간 기업들은 이를 토대로 데이터를 사고 팔거나, 수집이 어려웠던 공공정보를 확보해 사업을 고도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유관기관들과 '2020년 핀테크 정책설명회'를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방안을 설명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가명정보를 도입해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마이테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산업을 새롭게 도입하고 신용정보업(CB)을 비금융, 개인사업자CB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해당 사업에 기틀이 되는 데이터 활용 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6월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크레디비·CreDB)을 가동했으며 오는 3월 중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와 금융공공 데이터 시스템 오픈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금융공공 정보 종합 시스템을 오는 3월 중 시범 오픈한다. 해당 시스템은 시장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정보를 금융위가 수집 및 표준화해 외부에 개방하는 사업이다.

3월부터 민간 기업과 금융소비자는 금융위 산하 9개 금융 공공기관인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산업은행·기업은행·예탁결제원·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서민금융진흥원 등의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공공데이터과 김제동 과장은 "자체 사업을 하지 않기로 유명한 금융위가 29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금융공공정보 표준화 DB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그간 금융분야는 보수적인 업무관행으로 공공데이터 활용도가 매우 낮았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데이터 사업 비중에서 공공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과장은 “금융위는 공공기관 외에도 금융권별 협회 정보와 한국거래소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의 정보도 추가로 개방할 계획”이라며 “현재는 시장수요를 반영해 공시정보 등의 연계를 준비 중이다. 공공정보 개방으로 세계적인 빅데이터 분석회사가 출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보를 돈 주고 사고팔 수 있는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도 3월 출범 예정이다.

데이터 거래소는 비식별정보부터 실명정보까지 공급자와 수요자가 상호 매칭해 거래할 수 있는 중개시스템이다. 금융보안원 담당으로 금융권뿐 아니라 통신, 유통 등 일반상거래 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오픈마켓 형태로 구축된다. 금융위는 안전한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는 데이터 전문기관도 운영할 방침이다.

데이터 거래소가 구축되면 금융사들은 비금융정보를 결합해 다양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보험사의 차량 사고처리 정보와 자동차 회사의 차량별 안전장치 정보를 결합해 보험사는 이를 기반으로 저렴한 자동차보험 상품을 내놓을 수 있다.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 박주영 과장은 “공급자의 관점보다는 수요자가 어떤 데이터를 원하는지를 더 고려해 운영하겠다”라며 “데이터는 결합이 가장 중요한데 거래소와 전문기관을 통해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기존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들은 데이터 거래소 운영 세부방안과 신용정보법의 시행령 등 후속법령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시행령을 오는 2월 말께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등 신사업 진출을 꾀하고 있는 금융업계는 인허가 세부방안, 겸영·부수업무 신고 의무 등을 참고해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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